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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행정형벌과 과태료

by 월1000자유인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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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형벌

행정형벌이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법에서는 종류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을 나타내고 있다. 형벌의 종류는 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3), 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1)으로 정해져 있다. 형벌은 종류를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3:3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거짓 등 부정한 등록, 무등록자, 금지행위(관직쌍투부단누)가 있다. 1:1에 해당하는 사유는 절취와 1:1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5초 금지(이양이 5), 상취와 1:1 정보공개위반 임시중개시설물 금지행위(매무보거) 이중사무소(정임금이), 형벌만 1:1 유사명칭 비밀누설 표시광고(유비표)가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한다. 행정형벌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연결시켜서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인의 행위가 48조와 49조(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고용인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관리감독 부재의 책임을 물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부재라는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선고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등록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과태료(행정 질서벌)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의 행정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이법 위반에 대해 다소 경미한 경우에 가하는 제재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종류와 대상은 이법 51조에 규정되어 있다. 500만 원과 100만 원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업무정지 대상이었던 위반에 대해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은 베토밴 교향곡 5번 운명을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다. 운영규정 위반, 운용실적 미공시, 감독상 명령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나 게시의무 등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에 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이뤄진다. 과태료 처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기준금액인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결 론

벌칙 부분은 꾸준하게 2~3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행정처분과 연계하여 기억하는 것이 정답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형벌의 종류별 사유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특히 행정형벌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를 행정처분 종류와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절취와 1:1 이양이5, 상취와 1:1 정임금이, 형벌만 1:1 유비표로 암기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기억할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 중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주어지는데 부정행위가운데 취소처분과 형벌이 병과 되는 사유이다. 과태료 부분에서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기억해야 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구체적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50만 원의 대상은 표문 등반으로, 30만 원은 게 이손 자반으로, 20만 원은 휴로 기억하면 된다. 정리하면 벌칙규정에서 형벌에는 1:1,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가 기억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의 경우와 이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손해가 큰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