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에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는 동시에 인장 등록 신고서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는 인장에는 종별 차이가 있는데 개인은 인감 사용 의무가 없지만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 인장(법인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 인감)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법인에게만 인감 사용 의무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임에 주의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위반 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명칭에 순서는 정함이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것으로 의제 되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법에서 옥외광고물이란 현수막은 해당되지 않고 간판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말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 위반,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규정 위반,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은 문자 관련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론
인장 등록은 지문의 주어에 특히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 인장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란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자신이 하는 의무사항이다. 인장 등록은 종결어미에도 주의해야 한다.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에 할 수 있고, 중개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 인장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고, 국토 교통부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감 사용 의무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어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이 된다. 개인의 인감이란 인감증명법에 의해 읍면동에 신고된 인장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매매 등의 거래 계약의 당사자도 인감 사용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인감증명법이란 단어는 이법 전반에 걸쳐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중개사무소 명칭 위반 등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위반 시 유사명칭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관련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이란 간판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