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회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복수설립이 가능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합쳐져 공인중개사 관련 단일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협회설립은 300명이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은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의결된다. 창립총회에 출석한 600명 이상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도에서 각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관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조직은 주사무소와 지부 지회 등으로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법상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조직의 지역 분산정책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업무는 고유업무와 수탁업무로 구분되는데, 고유업무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정보제공업(부동산거래정보망)과 공제사업이 있다. 수탁업무로는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등 교육과 시험업무가 있다. 공제사업은 고유업무로 당연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임의사업이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근거는 공제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공제규정의 핵심적 내용은 책임준비금으로 그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책임준비금 전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를 통해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감독하기 위해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우리가 이법 등에서 배우는 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부위원장제도를 두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협회장과 협회이사회 선임 위원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통상의 의결정족수로 대부분 조직들의 개의 정족수 등 규정과 같다. 협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순 셈법에 의하더라도 9만 개소의 중개사무소와 20만 원이 넘는 공제료를 계산하면 공제료수입만 180억 원에 상당해 협회의 재무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협회는 중개사고 발생시 공제료 지급이 원활하도록 첫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셋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지급여력금액은 재무제표상의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로 협회가 보유하고 있고 지급할 수 있는 돈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자산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명목상 자산인 선급비용이나 청산해야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업권 같은 자산은 지급여력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분이다.
포상금
포상금은 이법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그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론문제와 포상금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일단 기억할 것은 포상금 지급사유이다. 자격증ㆍ등록증의 양도ㆍ대여 양수ㆍ대여받은 자, 무등록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표시ㆍ광고한 자, 금지행위 가운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ㆍ단체구성 관련 위반ㆍ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방해 등 교란행위를 한 자 등이(양대무부표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신고고발에 대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의 민원지적과 등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거친다. 담당부서는 수사기관(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하고 해당 신고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결정 등 유죄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 포상금지급을 결정한다.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1월 내에 건당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하게 지급하고 다만 신고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대로 지급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최초 신고ㆍ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에 의해 그 위반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이뤄진 신고ㆍ고발이어야 한다.
결 론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하고, 협회설립이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은 협회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종 협회의 업무로 언급되었던 지문이다. 협회의 설립절차도 자주 언급되는 기본적 지문인데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은 협회 설립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협회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한 때이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이고 임의사업으로 운용실적 공시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면 된다. 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데 지부지회 신고관청인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을 혼돈하면 안 된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고 지부ㆍ지회에 대한 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 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과태료 처분권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협회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징계ㆍ해임 요구권만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협회의 고유업무로 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ㆍ검사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원장이 행한다. 공제사업 조사ㆍ검사에 대한 불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베토벤교향곡 5번 운명’으로 기억해 두면 좋다. 포상금은 지급사유와 지급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계산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등록관청으로 신고는 등록관청에,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해 하지만 포상금지급신청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록관청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적발 전에 신고ㆍ고발이 이뤄져야 하고 포상금은 국고에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포상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급조건은 행정형벌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아니라 유죄의 혐의만 인정되면 된다.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은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다. 포상금은 1인당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되면 50만 원 정액이다. 하나의 사건에 2인이상이 신고하는 공동신고는 n분의 1로 균분하여 지급하지만 신고자들의 합의가 우선한다. 공동신고란 하나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