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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간판의 철거

by 월1000자유인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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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거리 간판 사진

휴업 또는 폐업의 사전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신고사항 가운데 유일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하려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휴업 기간이 3월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휴업·폐업·재개업·기간 변경 신고는 동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한다.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을 기재하고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일을 기재한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유가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즉시 중개업을 재개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게시되지 않으면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휴업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재개업 신고이다. 등록관청은 재개업 신고를 받는 즉시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고방식은 휴업과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 방식으로만 가능한 반면, 재개업과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식은 특별히 전자 문서로 안된다고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과 폐업의 경우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신고서에 같은 부가세 법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해야 한다.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시 공인중개사 법상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휴업 등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간판의 철거

간판의 철거는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더 이상 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로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업의 폐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개별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 2가지가 있는데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 시에도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또 부칙상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 중개사무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문자 관련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인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에는 대표의 성명을, 분사무소의 경우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규정을 위반한 때는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 집행할 수 있다. 대 집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결 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이법에 규정된 유일한 사전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과 더불어 신고방식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반드시 방문신고에 의하고 가끔 괄호 안 지문으로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고 출제되고 있다. 휴업신고의 경우에는 휴업 시 모두 신고하는 게 하니라 3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한다.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나오면 잘못된 지문이 된다. 휴업하는 경우 신고한다는 규정은 모든 휴업의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폐업은 개정 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신고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업신고 사유가 삭제되고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휴ㆍ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개업 신고는 재개업 한때 신고해야 한다는 지문이 어감상 옳은 지문으로 보이지만 사전신고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신고 시점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된다. 재개업과 기간 변경 신고는 주로 잘못된 지문으로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등록증은 이미 휴업 등 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성립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또 휴폐업 신고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유의사에 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휴업 기간이 금지되어 있는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간판 철거는 해당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하면 철거 사유를 기억하기 쉽다. 주의할 것은 휴업의 경우에는 간판 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 집행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님을 기억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