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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과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 기관장이 요청하는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내 기간에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용도, 지목을 대상으로 특정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겹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공고하고 .. 2024. 4. 4.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유엔 산하 기구나 외국 정부 등도 포함된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도 그 의결권을 가진 사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자본인 경우에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경우와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 2024. 3. 26.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중요한 목적은 거래실 가를 확인하여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실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법의 부동산과 같지 않다.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등 5가지를 거래 대상으로 한다. 공급계약과 분양권은 7개 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 법, 공공 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공급계약과 분양권의 근거 법률이며 건축법은 해당.. 2024. 3. 26.
협회와 포상금 등 협 회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복수설립이 가능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합쳐져 공인중개사 관련 단일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협회설립은 300명이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은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의결된다. 창립총회에 출석한 600명 이상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도에서 각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관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조직은 주사무소와 지부 지회 등으로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법상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