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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은 표시 광고 명시 의무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2가지가 있다.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명시한다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등을 게재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에 함께 노출되는 항목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이 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에 중.. 2024. 1. 24.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 명칭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에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는 동시에 인장 등록 신고서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 2024. 1. 22.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고용인 고용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이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이 본업이고 그 외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업종의 겸업이 가능하다. 다만 부칙상 개업 공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공매 업무를 겸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다.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관리 .. 2024. 1. 21.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분사무소, 사무소 이전, 공동사무소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중개사무소 설치기준은 법률 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상 세부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은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이법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용도나 면적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중개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법 14조에서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을 말한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이나 개축된 불법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용승인을 받았..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