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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행정형벌과 과태료 행정 형벌 행정형벌이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한 경우를 말한다. 이법에서는 종류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반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럼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을 나타내고 있다. 형벌의 종류는 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3), 4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1)으로 정해져 있다. 형벌은 종류를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3:3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거짓 등 부정한 등록, 무등록자, 금지행위(관직쌍투부단누)가 있다. 1:1에 해당하는 사유는 절취와 1:1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5초 금지.. 2024. 3. 22.
교육과 지도 감독 교육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교육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적인 의미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이다.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은 등록하거나 고용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자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사원임임원 전원이 이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수료하여야 하고, 한번 실무교육을 받으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동안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폐업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1년간 교육수료의 효과는 유지되지만 그 이후 효력은 사라진다. 즉 1년 내 다시 등록하거나 고용되면 실무교육을 받지.. 2024. 2. 26.
금지행위 금지행위와 1:1 금지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주어지는 부작위 의무를 말한다. 이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는 1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금지하는 행위 9가지를 명문화시켜두고 있다. 또 3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의무 부과 대상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금지규정들은 위반 시 상대적 등록 취소와 함께 병과 되는 형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대상으로 4가지가 있고,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7가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1:1 사유는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2024. 2. 15.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성격, 발생, 행사, 소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대한 대가를 중개 보수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등 법률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는 알선에 대한 대가이지만 거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보수이다.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거래 없이는 일부의 보수조차 청구할 수 없다. 중개 보수청구권은 판례상 상인 보수청구권에 해당한다. 중개 보수청구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 계약 체결 시 발생하고 거래 계약 체결 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개 보수청구권은 체결된 거..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