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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 설정 의무와 계약금 등 반환 보장 제도 업무보증 설정의무 업무보증 설정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를 대비해 부과하고 있는 의무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보증은 등록신청 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등록 통지를 받고 난 후 주어지는 의무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 법상 책임 범위인 것이다.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보험,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용하는 공제, 법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임치 하는 공탁 등 3가지가 있다. 업무보증의 내용(금액)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 공인중.. 2024. 2. 5.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설명서ㆍ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업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등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거래계약 체결)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를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의무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여주어야 하며 근거자료를 교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 2024. 2. 2.
중개 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이란 매매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원하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법에는 한 사람의 중개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일반 중개계약과 특정한 한 사람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전속중개계약의 두 가지 중개방식이 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중개방식이어서 보통중개계약이라고도 한다. 일반중개계약은 법정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실제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이 보통의 중개방식이지만 공인중개사 법은 책임중개를 구현하기 위해 전속중개계약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2024. 1. 30.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간판의 철거 휴업 또는 폐업의 사전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된 신고사항 가운데 유일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하려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휴업 기간이 3월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휴업·폐업·재개업·기간 변경 신고는 동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한다. 휴업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을 기재하고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일을 기재한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폐업신고에 대..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