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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기준,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 시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 명칭상 구)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딘가에 소속된 자로 이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소속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다. 통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배우고 개업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속에는 기존에 소속된 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이법에 정한 일정한.. 2024. 1. 1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과 일부 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여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각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묶어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부르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업무를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인력 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시험 지문에서 주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문에 자격증이란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책심의위 위원이 나오.. 2024. 1. 15.
법정중개대상물 종류, 특징 법정 중개대상물 총설 법정 중개대상물은 이법 제3조와 대통령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으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 부동산으로 이뤄진다. 협의의 부동산은 통상 우리가 부동산이라 부르는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준 부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에 의하는 동산을 부동산으로 간주, 의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박은 동산이지만 20톤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의제 된다. 준 부동산은 다수가 있지만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 부동산은 3가지뿐이다.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일단의 기업 재산 등으로 구성되어 소유권보존등기 한 공장재단, 공장재단에 준하는 광업재단이 여기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개업 공인중.. 2024. 1. 12.
공인중개사 법 연혁, 구성,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 법 연혁 공인중개사 법 연혁은 가쾌, 그리고 가쾌들이 모여서 영업하던 복덕방에서 유래하였으며, 해방 후 소개영업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소개영업법은 말 그대로 소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동산, 부동산, 중매 등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나 신고만으로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신고란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소개영업법은 무자격 제로 여러 가지 부당한 소개 행위의 문제점을 유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법을 1983년 제정, 1984년 4월 1일부로 시행했다. 소개영업법과 달리 부동산만을 중개대상으로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개업을 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제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 2024. 1. 9.